위성곤 의원,‘국회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위성곤 의원,‘국회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국민과 소통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 결코 잃지 않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3.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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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위성곤 의원이 여의도 입성 첫해부터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 이어 국회가 선정한 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

 

위성곤 의원ⓒ대한뉴스

국회는 21일 지난해 법안실적을 정량·정성의 방법으로 평가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입법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본회의 가결(통과)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며 가결 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면 최종점수가 산출된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다수의 법안이 가결되며 입법우수의원에 선정된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33건이다.

 

특히 제정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안인 󰡐해양생명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할 새로운 해양 환경분야 기본법이며 전부 개정된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생명자원 주권화를 위한 법이다.

 

또한 위 의원은 무사고환급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위 의원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다󰡓며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을 비롯해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도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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