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 의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3.24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오전에 각각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및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대형마트에서 응모권 뒷면 등에 1mm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호한다는 것.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외국선박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도모

선박 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해양경비함 등에 대해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으로 저항하는 불법외국 어선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력을 담보로 한다는 것.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등을 심의할 때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한다는 것.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목표‧방향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소방경(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이 복지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도모한다는 것.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에 등기우편‧전자문서 추가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때 현행의 직접 교부 외에 등기우편 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조치의 신속성 및 이용자 효율성 제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연안체험활동을 금지‧제한하거나 해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사후통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조치를 도모한다는 것.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것.

 

그 밖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다른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