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 윤상천 기자 ysc2737@naver.com
  • 승인 2017.03.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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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윤상천 기자] 공운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운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이 3월 3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 공운법 운영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는 학계․전문가․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능조정,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공공기관 외부․내부 지배구조의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체계적인 공공기관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공운법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음을 회고하고,공운법을 기반으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생산성, 재무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실천되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처럼 지난 10년 간 변화한 정책환경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공운법 개정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누어 6개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능조정, 지정․분류, 내․외부 지배구조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1세션 발표에서 공운법이 경영 투명성 및 고객지향성 확보, 방만경영 통제, 재무건전성 강화 등 긍정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였다.,

 

공유재적 속성을 갖는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책임경영이 담보되도록 내․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확대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은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고, 경영평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경영평가 개선방안」에서 경영평가의 목표를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평가단에 대한 별도 교육 이수, 메타평가 등 평가단 활동에 대한 평가, 평가위원 교체 쿼터제 등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진 KDI 교수는 「기능조정 개선방안」에서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유지되면서 조직이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어 상시적인 기능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능은 존치하되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 공공기관 직접제공에서 민간을 통한 간접제공으로 전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직접공급․지원 기능을 간접지원․감독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정 및 분류 개선방향」에서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점을 지적하고,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에 지정되도록 개선하며, 기타공공기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에서 OECD 가이드라인과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관리 동향을 소개하였다.

 

주요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모형은 다양하나, 최근에는 정부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은 대부분 재무부가 수행하고 있으며,최근 국제적인 공공기관 관리 경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 운영성과와 개선방향」 세션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구성․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재정당국은 공운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운위는 현재와 같이 소유권 부처에 두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기능 내실화, 상시적 내부 감독체계 확립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권자가 후보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임추위 혹은 공운위가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또한 현행 공운법상 감사직의 상임․비상임 운영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시적인 내부 감독체계 확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상임감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과 공공성, 국민의 신뢰와 양질의 서비스 제고라는 공공기관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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