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및 향후 대책 관련 상임이사 논의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및 향후 대책 관련 상임이사 논의
  • 대한뉴스
  • 승인 2008.10.23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오후 경기 분당 국군수도병원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2009 건강보험 수가협상관련 협상단의 보고를 듣고 대책에 관해 열띤 논의를 전개한 끝에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수가결정구조(틀) 자체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의 의료기관 경영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수가인상 요구안 자체를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설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란 수가결정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해마다 같은 상황(2%안팍 일방 확정)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에 인식을 같이했다.

상임이사회는 앞으로 수가결정구조 자체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가결정체계개선 연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병협 상임이사회에서는 2009 수가결정 과정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현행 수가결정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 한 협상자체가 무의미하다는데 한목소리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병원경영현실 및 물가 및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의 근본적인 수가결정틀을 바꾸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 될 건강보험 재정흑자 2조4천억원이 병원경영난 타개를 위한 수가측면의 지원 등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2009 건강보험수가협상에 대한 병원계 입장(안)

병원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09년도 건강보험수가협상에서 2% 수가인상에 합의하였다. 년간 8%의 병원이 도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여건 하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금년과 같은 불합리한 수가협상방식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공단의 수가인상률 산정절차와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단에서는 보험재정위원회(재정위)에서 위임받은 수가인상률 2%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왜 2%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공단측 재정위원이 수가인상률 연구를 맡아서 수행했다는 것도 제시된 수가인상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출연기관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8%의 병원이 도산한 것으로 보아 대다수 병원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의료물가상승률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는 수가인상률이 최소한 이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접근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병원의 진료수입은 수가에 의해 통제되고, 임금, 약제비, 연료비 등 모든 지출요인도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물가인상률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둘째, 수가협상 절차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는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 대표는 보험재정위에서 위임받은 수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 협상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재정위는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험가입자 협의기구이므로 보험재정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단은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대상자로써 보험재정위의 위임을 받아 협상에 나서는 것이므로 공익단체가 아니라 보험가입자 단체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단과 의료공급자간에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건정심은 그와 같은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얼핏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수가인상률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부적절한 기관과 단체들이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위원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건정심의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역할로 변경하고 보험수가 인상률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장관이야말로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언제까지 의료공급자들에게 물가상승률 이하로 수가를 억제하며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수가결정방식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의료공급자와 보험가입자, 정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현 수가결정방식의 문제점을 평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허윤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