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 사업 ‘관급 독점’ 막겠다.
도시 재정비 사업 ‘관급 독점’ 막겠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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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의원, 공공 기관이 총괄 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독점하는 폐단 지적

민간 참여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정비 촉진 사업에 있어 '관급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고 그만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환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 사업에 있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총괄관리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이 때 대상은 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 기관으로 한정하는 한편, 이러한 총괄관리사업자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낮은 동의율로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특례 규정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주택 공사 등 공공 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나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총괄 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된 기관은 총괄관리사업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추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에만 치중할 수 있고, 민간 시공자는 그만큼 역할이 축소되어 단순한 하도급 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관급 독점 시스템은 민간 건설업체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민간 고유의 창의적 마인드를 발휘할 기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공영 개발의 미명하에 ‘민간 부문은 억누르고 공공 기관만 살찌우는 시스템’ 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총괄관리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추진위운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승환 의원은 “재정비 사업에 있어 관급 독점 부분은 법 제정 당시부터 민간 건설업계와 학계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이 있었던 부분” 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통해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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