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허가 ABC 3단계 제도 도입
중국,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허가 ABC 3단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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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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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을 허가를 신청할 경우 ABC 3단계로 순위를 매겨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뉴스

가장 순위가 높은 등급인 A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Prize)을 수상한 사람과 대기업 간부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 등급인 B는 최종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으로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외국기업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자 출신인지의 여부 등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최하위 등급인 C는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 간 합의로 받아들이는 이주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이, 중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연봉 등 9가지 요소로 점수를 매기고, 120만 점에 85점 이상을 A 등급, 60점 이상을 B등급으로 매긴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0점이며, 연봉도 적을수록 점수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 중소기업 종업원 가운데에는 취업허가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물론 한국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중국의 외국인 취업 허가 신청자에 대한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겨 관리할 경우 대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은 중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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