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부동산 과열 억지책 허점... 여러채 일시 구매시 효과 없어
홍콩, 부동산 과열 억지책 허점... 여러채 일시 구매시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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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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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첫 번째 구매 주택자에게만 두 배로 증가된 인화세를 면제해주는 조치에 허점이 있어 부동산 특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뉴스

법률 자문회사 Deacons는 현재의 인화세안(Stamp Duty Ordinance)을 수정해서 주택 첫 구매자라도 첫 구매에서 한꺼번에 여러 채를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 집부터는 인상된 인화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의 인화세만 내는 여러 채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인상된 요율은 15%가 된다.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정부에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디콘스의 시니어 파트너 릴리안 챙은 말했다.


인화세는 총 판매가에 기준으로 해 산정되는데 주택을 처음 사면서 여러 채 주택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이 계약을 한 건으로 작성하면 인상된 인화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투자가가 많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홍콩 일간지 <명보>의 보도에 따르면, 950채 아파트 계약 건 중 420건이 한 번에 두 채 이상을 구매하는 주택 신규 구매자였다. 모두 인상된 인화세를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여러 채를 구매했다는 얘기이다. 한 사례로 구 카이탁 공항의 K City 단지에 무려 15채를 한꺼번에 1억 4,500만 달러에 사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거래 금액의 15%인 2,175만 달러의 인화세를 내야 하지만 모두 합쳐 한 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해 4.25%인 616만 달러만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렁춘잉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만을 위한 주거보장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며 구 카이탁 공항 부지에 지정한 홍콩 시민 전용 주택 개발 단지에 홍콩 영주권을 최근에 획득한 중국 출신들이 분양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명보>가 보도했다. 홍콩 시민권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원 카이탁 단지에 중국 연락판공실에 근무하는 중국 정부 관련자가 2채를 1,450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명보>는 보도했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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