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2.66%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p,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9,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서, 모두 상승 추세다.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18.6%', '0.38%'씩 증가하였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수'가 각각 '22.7%'와 '21.5%'씩 증가하였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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