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후보, "청소년에게 정치할 권리, 노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교육정책 결정할 권리를 주자"
김선동 후보, "청소년에게 정치할 권리, 노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교육정책 결정할 권리를 주자"
  • 노승선 기자 12news@naver.com
  • 승인 2017.04.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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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노승선 기자]김선동 후보는 27일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청소년 주요 정책 3가지로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견쿼터제’ 법제화를 꼽았다.

 

김선동 후보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 18세 선거권은 실제적으로는 20대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청소년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만 16세 이하로 선거·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 전 세계 205개 국가가 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은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16세에게 투표할 권리, 후보로 나갈 권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이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21만 명에 달하는 10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67%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대행 알바 청소년들의 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와 자살 등 한국 사회는 청소년의 생애 첫 노동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헌법 제32조가 명시한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특별한 착취와 유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청소년은 합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라고 청소년 노동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을 역설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노동을 ‘청소년노동보호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겠다. 청소년들의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모두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고, 노동법과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유급 학습휴가를 도입해 일하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청소년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현재 문제가 많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파견은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교육관료와 기성세대가 결정해왔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입시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주요 교육정책 결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학생의견 쿼터제’를 법제화해 학생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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