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산업부 장관,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긴밀히 대응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4.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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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27일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최근의 철강 무역 문제가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최근 인도에서는 후판·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참조가격 수준이 적용되었고,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되고, 멕시코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측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하여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선제적 사업재편 노력과 함께 고급강재·경량소재 등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면서,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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