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발생 아동실종사건 무려 378건
어린이날 발생 아동실종사건 무려 378건
홍철호 의원,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도’ 활용 적극 홍보해야
  • 노승선 기자 12news@naver.com
  • 승인 2017.05.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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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노승선 기자] 최근 5년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생한 전체 아동실종사건이 무려 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날에 발생한 아동실종사건수는 ‘12년 106건, ‘13년 59건, ‘14년 71건, ‘15년 61건, ‘16년 81건 등 총 3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81건)의 경우 아동실종사건수가 ‘13년(59건) 대비 37.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86건으로서 전국에서 아동실종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59건), 경남(35건), 경기북부(30건), 인천(28건), 부산(22건), 경북(16건) 등순이었다. 반면에 제주(4건), 전북(7건) 등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건발생건수가 적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873만 6051명)의 34.6%인 302만 9명만이 지문 등을 등록했을 뿐이다.

 

4일 홍철호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장기실종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으로 아동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 등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이나 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을 경찰에 사전 등록하여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이다.

 

지문·사진은 경찰청 안전드림 웹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안전드림)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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