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보건소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 및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산후회복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출산순위에 따라 기본 지원기간이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지원기간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높은 이용 수요를 반영, 출산유형별로 서비스기간을 다양화하고 선택에 따라 5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도 있어 첫째 아이일 경우 최대 15일까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상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산모 수첩 또는 의사 소견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 또는 가족, 후견인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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