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5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부터 모든 조직은행에 적용되는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GTP(Good Tissue Practice)란 인체조직 관리기준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해 조직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관리기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안내'·'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설명'·'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법 안내' 등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등을 통해 조직기증자의 병력과 투약이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들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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