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한방의료기관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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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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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물리요법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왔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300억원이라 밝히며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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