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민속농산'이 제조하여 판매한 ‘민속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4월 27일인 ‘민속 참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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