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부담금 납부주체인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각 부담금별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실적, 사용내역 등 부담금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하였다. 2016년에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 1개 부담금이 분리됐다.
2016년도 부담금 징수규모는 19.7조원으로 전년 19.1조원 대비 0.6조원(2.9%)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조 3,983억원 증가했다.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0.5조원,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0.2조원 등이 증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8,353억원 감소했다. 부과대상 축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0.2조원, 국고수납기한 조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0.1조원 등
감소했다.
2016년도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19.7조원 중 17.0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7조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였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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