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논의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논의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5.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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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22일 개최했다.

 

주요하게 논의한 것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등이다.

 

두 가지 평가는 모두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검토를 거쳤으며, 금번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결과를 확정하게 됐다. 평가결과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연장여부 등을 평가했다. 금년 평가대상은 22개 부처 4.1조원이며 향후 3년간 9개 사업을 폐지하고 0.3조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 추가지원이 불필요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결과는 2018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 중인 제도이다.

 

올해에는 11개 부처에서 28건을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8건을 적격으로 판정하였다.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적인 사업이거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지자체 자체수행이 필요한 사업 등은 부적격으로 판정하였다.

 

각 부처는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2018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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