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한정애 의원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확인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6.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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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최근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통해 확인했다.

 

보호센터는 국립생태원 내에 설치된다. 부지는 8,250m2 로, 약 60종 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시설로는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을 갖춰지고 ‘1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20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은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정애 의원 등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의 부재로 상당수가 폐사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국제적멸종위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요구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93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해도 무방하다” 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나아가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와 인접한 국가인 태국, 대만, 싱가폴, 홍콩 등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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