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시 불법사실 부인
김이수 후보자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시 불법사실 부인
위탁경영 대상 농지 아니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0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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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곽상도 의원은 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가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정작 이 농지는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대한뉴스

정씨는 2004년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991㎡ 규모의 농지를 1,29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고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매각하였다.(1,887만원)

우리나의 농지제도는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농지법」 제9조 및 동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질병ㆍ취학ㆍ선거에 따른 공직취임과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등이다.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는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닌 것이다.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농지의 위탁경영이 불법이 아니냐라는 한 청문위원의 질문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지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위반여부 검토결과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은 농업경영이 아니므로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할 수 없으며, 만일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경영하는 등 그 농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곽상도 의원은 "농업의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와 농업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후보자가 정작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저버렸고, 간척농지를 취득 후 위탁경영을 맡기고 차익을 남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했다.

 

이어서"정작 자신의 불법은 당연시하는 듯한 그 해명이 개탄스럽다. 고위 공직자라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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