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
김정우 의원,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6.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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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0%를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정우 의원ⓒ대한뉴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에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동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종합소득자의 0.7%에 해당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2조원이 예상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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