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발의
정성호 의원,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발의
- 형 집행 체계화 법안, 교정청 신설 법안, 교정공무원 보건복지법안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6.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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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여 사회 안정망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재범방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이 발의되었다.

 

정성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의원은 13일 형 집행의 체계 구축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교정청을 설립하여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32007년에 구 행형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현행 형 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교정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2016년 연말 기준으로 교정시설 수용률은 122.5%에 달하여 과밀 수용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형자 인권 문제와 교정사고의 증가, 수형자의 1/3 가량이 교도작업에서 배제되고 극도로 낮은 생산성(1인당 1일 10,570원)을 보이는 등 여러 지표가 교정행정의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1만 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은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정행정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집행법 개정안’은 ▲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정본부를 법무부의 별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 보건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경찰 이나 소방공무원 등 유사한 제복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정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정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하였다.

 

10. 한편 ‘형 집행법 개정안’은 정성호, 양승조, 김병욱, 조배숙, 소병훈, 최인호, 윤관석, 김종민, 박정, 심상정, 한정애, 제윤경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하였고, ‘교정청 신설법안’은 정성호, 양승조, 김병욱, 소병훈, 최인호, 김종민, 박정, 심상정, 한정애, 제윤경 의원 등 총 10인이, ‘교정공무원 보건복지 기본법안’은 정성호, 양승조, 김병욱, 조배숙, 소병훈, 최인호, 김종민, 박정, 심상정, 한정애, 제윤경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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