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6.18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①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②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③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 하였고,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STC 5건을 포함하여 안전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건),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로 개선·완화를 이끌어 내었고,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중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17.12월 예정)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 사우디는 ②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절차 통합, ③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④카타르, ⑤콜롬비아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인증 시에 국제공인성적서 인정한다.

 

⑥인도는 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간소화, ⑦태국은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 개선, ⑧EU는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재 합의한다는 것.

 

우크라이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의 시행시기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금번 TBT 애로해소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공인시험성적서(ILAC) 인정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시행일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술규제는 시행일 연기 또는 유예기간을 제공 받아 충분한 규제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중복된 정보표발급절차 통합, 인증서류 간소화, 정보표 부착방식 현실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행정 및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애로해소 결과를 관련기업들에게 알리는 한편, 보호주의 확산으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각 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6월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기업 대상으로도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미해결과제에 대해선 하반기에 당사국을 현지 방문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한-중 FTA TBT위원회 등의 양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하여 규제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1381 또는 TBT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