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봉우 최성우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축산물이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이력관리 이행업체(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하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안정화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집중 계도 및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산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국내산 축산물은 거래신고 등 전산신고 여부, 이력(묶음)번호 표시 및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다. 수입산 축산물은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적 거래신고 여부, 장부 기록·관리 및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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