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첫 주택구매 혜택 남용시 처벌해야"
홍콩 "첫 주택구매 혜택 남용시 처벌해야"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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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챈만포 재무장관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타인의 자격을 이용해 분양권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나누거나 생애 첫 주택구매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일단 유죄를 받으면, 차액을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10배 벌금과 투옥까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뉴스

챈만포 장관은 금융서비스국와 조세국이 면밀히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거용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첫 구매자로 내세워 낮은 세금부담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자녀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다. 자녀 독립을 위한 부모 후원이라는 구실로 위장하지만 사실은 다가구 구매를 위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부모들은 주택담보 대출, 렌탈리스, 재판매, 가족 분쟁은 크게 걱정하지 않겠지만,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대부분 호화 아파트를 회사명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와 기업에게 15% 부동산 인지세를 올리고 난 뒤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격을 갖춘 개인들을 통해 거래가 활발하게 늘고 있다. 부동산세를 피하면서 쌓인 누적 피해 금액은 경이로울 정도다. 이런 거래를 통해 많은 불법자금이 돈세탁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챈만포 재무장관이 경고한 대로 신계 지역의 소규모 주택 거래에 대한 허위진술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 금융서비스국과 조세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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