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학조교 근로 실태공개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대학조교 근로 실태공개법 대표발의!
열악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는 대학 조교의 근로환경 개선 유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22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조교 근로 실태 공개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노웅래 의원실과 교육부가 조사한 ‘34개의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체결도 34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조교 근로 실태공개법'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 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개정안이다.

 

최근 대학의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일부 학교와 교수들이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조교들에게 모욕,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인격적인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조교 처우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적폐 중 하나다”며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 여겼다”고 말하며 “「조교 근로 환경 실태공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교 근로 실태공개법'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병욱,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