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통일부‘이산가족 교류계획 수립’위법사실 드러나, ‘면회소 추가설치’조속히 추진해야
홍철호 의원, 통일부‘이산가족 교류계획 수립’위법사실 드러나, ‘면회소 추가설치’조속히 추진해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6.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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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정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 1년 6개월이나 뒤늦게 수립된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2년 6월에 '제1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뒤인 2015년 6월에 제2차 계획을 수립‧시행했어야 하지만,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제2차 계획이 뒤늦게 수립‧시행된 것이 드러났다. 즉 통일부가 소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그만큼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이산가족면회소의 추가 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촉진 정책’이 지연된 것이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통일부의 자료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6만 995명으로 80세 이상은 전체 생존자 수의 62.2%에 달하며, 특히 생존자 중 90세 이상은 19.2%에 이르러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존자가 초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 경기도 김포의 맞은편 북측 개풍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나라 이산가족들의 이동 편의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제2차 계획에서도 이산가족면회소의 추가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이는 현행법 제4조에서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산가족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면회소 설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북측 개풍군은 김포에서 교량으로 연결시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어, 김포를 거치는 것이 초고령자인 이산가족들이 북측의 가족들을 상봉하기에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김포 북부의 애기봉과 북측의 개풍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시 위락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정부에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케이블카 연결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은 ‘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시 우선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서부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외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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