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해사정보수 부담원칙 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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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2일 손해사정보수 즉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 부담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보험업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 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3호와 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 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 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 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자 할 때.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결과에 불복하거나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신뢰하지 않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산정한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이철희, 고용진, 최명길, 심상정, 제윤경, 김영주, 김관영, 김해영 의원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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