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한 지자체, 전체의 2%인 5곳뿐
홍철호 의원,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한 지자체, 전체의 2%인 5곳뿐
전국 시군구 중 김포‧횡성‧태안‧무주‧영양뿐, 나머지 지자체는 전무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6.24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가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2%인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김포시(1개소), 횡성군(10개소), 태안군(2개소), 무주군(1개소), 영양군(12개소) 등 총 5개 시·군(26개소)뿐이었다. 즉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에 해당하는 5곳의 지자체만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것이다.

 

이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지자체가 수립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라, 김포 80억원 등 올해부터 총 10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서 각 지자체가 의무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실적·성과가 저조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