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태어날 때부터 차별? 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한다!
정춘숙 의원,태어날 때부터 차별? 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한다!
정 의원“다름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걸음”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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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분 지음으로써 출생신고의 시점부터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5일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출생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현행 법조항을 삭제하고, 다양성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족형태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2953)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에서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한다면 신고인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도 생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고, 그 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기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혼인 외의 출생자’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생부를 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기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 계류되어 임기만료 폐기된 바가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의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위험성은 실제 출생신고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생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민원인의 혼인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어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출생신고서에 따로 직시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대 사회에서 부 또는 모의 혼인형태에 따라 출생신고서 작성에서부터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 짓는 현행법은 적절치 못하다. 마치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면 옳지 않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을뿐더러, 가족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우리 사회에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김경진, 서영교, 추혜선, 박찬대, 정성호, 강창일, 신창현, 김병욱, 금태섭, 윤관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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