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세금탈루 예방과 상속․증여세 탈루 대책 마련해야"
박영선 의원"세금탈루 예방과 상속․증여세 탈루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의 행시출신․특정지역 편중 인사 개선 주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6.26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에 비해 적지만 12년에 29억으로, 13년에는 54억 4,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외부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뉴스

 

특수활동비 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에 올라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을 지시하고,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 개선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해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돈봉투 만찬 사건의 용처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침’공개와 사용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침’과 사용내역뿐 아니라 영수증 없이 사용된 현금 사용 비중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한승희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외부통제 방안 모색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1년 세금 탈루규모는 26조8,394억원으로 당시 근로소득세 18조8천억원보다 많다며, 세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행시중심, 영남편중 인사를 지적하고 균형인사를 주장했다.

 

국세청의 임용구분별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시출신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는 전체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약 30%정도이지만 고위공무원단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행시출신 고위공무원이 50%정도였지만 2016년, 2017년에는 고위공무원의 85.3%, 83.3%에 이른다.

 

또한 국세청의 핵심보직인 조사국장직은 최근 3년간 전체 37명중 서울 3명, 경기 5명, 충청 7명, 호남 6명, 영남 16명으로 영남이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