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은 30일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수준이며,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인재채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염 의원은“지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맞추어 지역인재 채용의 단계적 확대하고, 지방인재 유출을 예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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