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고용 촉진,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광역권별로 설명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3일~13일에 걸쳐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1 현장상담도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조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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