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에 단협 실효(失效) 통보
교과부, 전교조에 단협 실효(失效) 통보
'일선 교사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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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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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8일(화) 교원노조에 2002년 단체협약의 실효(失效)를 통보했다.


2002년 12월 30일에 체결된 교과부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03년 12월 30일까지 한 차례 자동갱신되었다가 04년 1월 5일 이후 교섭진행으로 계속 효력을 지속해오던 중 같은해 12.29일 유효기간 만료로 이듬해 3월 30일 효력을 상실한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교과부 박백범 대변인은 "3년전 효력을 상실했는데 현재 다시 실효를 통보하는 것은 새로운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과부의 실효통보이후 일선 교사들의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등에 미칠 파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들은 교원노조원이기 이전에 국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의한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근무조건이나 복지를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를것은 없다. 다만 이런 실효통보로 새로운단체협약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실효를 통보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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