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일명‘맹견피해방지법’발의
이태규 의원, 일명‘맹견피해방지법’발의
맹견소유 관리의무 강화하고 처벌규정 마련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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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비례)은 맹견소유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맹견에 의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맹견사육장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맹견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맹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맹견의 범위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관리의무 및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핵심사항인 만큼 정의규정을 두어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의 목적에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최근 잇달아 발생한 맹견사고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관리의무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맹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맹견 범위의 모호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동물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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