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도입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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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월 31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한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해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하였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였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중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우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였다.

 

아울러 누구든지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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