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동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국인 출입카지노, 경영투명성 강화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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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8월 1일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상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체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도록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지노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임의적으로 휴업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염 의원은“카지노업이 가져다 주는 지역경제 발전이나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이지 않는 내부비리와 부작용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동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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