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방역 검역과 위생 안전 업무 통합관리 제안
김현권 의원, 방역 검역과 위생 안전 업무 통합관리 제안
이낙연 총리, 가축사육, 식품가공‧유통 업무 일원화 검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8.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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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마련에 나설 태세다.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정부는 안전한 계란을 깨끗하게 유통하고, 방역과 검사를 효율화하며, 생산자와 유통인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계란유통센터 이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가 성공한 사례”며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아까 1차 질의 때 같은 답변을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에 주안을 두는 부처다. 식약처에 맡겨진 주된 업무는 식품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업무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 곳에 모아질 적에 견제력이 떨어져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것 때문에 분할시켰다”면서 “ 그러나 이제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고 생산과 유통, 즉 가축사육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이번 파동을 완전히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권역별 계란유통센터를 도맡아 계란 위생‧안전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은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축산물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계란은 불량 계란, 깨진 계란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같은 일이 반복하고 있다”면서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한다. 우유도 집유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한다. 그런데 계란은 생산되고 나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계란유통센터(GPC)라는 검사포장센터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때 식약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의 안전고나리 대책에 다 들어 있었던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이 계란유통센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다. 언제까지 그 공약을 현실화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우선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란유통센터를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은 결핵,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이후 2012년까지 50년 동안 농식품부가 농장부터 관리해 왔으나,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식약처를 설립하고,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당시에 취해진 축산물위생관리업무의 이관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 등이 전혀 없이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 발표로 결정됐다.

 

새로이 만들어진 방역정책국에 더해서 정보조직개편을 통해 식품 또는 축산물 유통‧가공부문의 위생‧안전 업무가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면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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