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마련에 앞장
조경태 의원,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마련에 앞장
대입 정시모집 비율 60%이상∙수능 상대평가 명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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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3일,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현행 대입제도는 크게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뉘며,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의 반영비율이, 수시모집은 학생부, 논술, 자기소개서 등 수능 외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대입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학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기준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에 달하는 반면 정시모집의 비중은 20%대로 떨어짐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훼손과 수능시험 무력화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최근 학부모 및 수험생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수시모집 비중확대 제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며,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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