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민간이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3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창업·벤처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기존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를 기존 1천 5백만 원에 그쳤던 전액 소득공제를 5천만 원 이하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5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2조 858억원)대비 3.1% 증가한 2조 1,503억원을 기록했으며, 신규 벤처펀드 조성도 전년(2조 7,146억원)대비 17.9% 증가한 3조 1,998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대에 진입했다.
이처럼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는 여전히 은행 등 일반금융이 평균 26%(2011∼20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출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김수민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신성장 기업에 민간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특정 산업에 숨어있는 가능성들을 발굴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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