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2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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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사무처 (처장 이내영)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와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진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식 모습ⓒ대한뉴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의회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금년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적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선진적 모델로서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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