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범위 확대해 명예회복 기회 주자”
김종대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범위 확대해 명예회복 기회 주자”
김 의원, “위험한 임무와 혹독한 훈련 수행하고도 인정 못 받는 이들 많아”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08.3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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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31일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기존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임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임자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돼 있다.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UDT부대원과 ‘망치부대’ 등 일부 해병대원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북파임무를 수행하거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군인들에게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는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업무를 할 때 잃어버린 명예 때문에 억울해하는 예비역 특수임무수행자들을 많이 만났다”며 “조국을 위해 몸이 부서질 듯한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병기⋅이철희⋅김영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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