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잊혀 가는 미제사건,지문 재검색으로 끝까지 파헤친다”
경찰청 “잊혀 가는 미제사건,지문 재검색으로 끝까지 파헤친다”
6개월간 현장지문 재검색, 총 154건 해결
  • 이석정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9.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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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석정 기자]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은, 지난 3월 3.일 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과거 해결되지 않은 강력사건(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총 994건의 현장 채취 지문을 재검색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482건의 사건 용의자 등을 신원 확인하여 해당 경찰관서로 통보하였고, 그 중 154건(살인 2, 강도 6, 성폭력 1, 절도 등 145건)을 검거하고 현재 186건은 수사 중에 있다.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검거한 177명(154건 검거)에 대하여 사건발생당시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161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가장 많은 91%이고, 성인은 15명, 외국인은 1명이었다.
 

신원확인 발견 경위는, 미성년자는 범행당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 자료가 없어 신원확인 되지 않았으나, 최근 주민등록(만 17세 이상)을 함에 따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국인은 경찰과 법무부 간의 ‘지문 전송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신원 확인되었다.
 

또한, 성인은 부분지문으로 수사당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것을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와 감정관의 숙련도 향상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154건 중 범행 수법은, 침입절도(85건, 55%)가 가장 많고, 빈차털이(34건, 22.1%), 차량(이륜차)절도(23건, 14.9%), 강도 및 강간(7건, 4.5%) 순이고, 대부분 범죄경력은 재범자 (148명, 83.6%) 이었다.
 

경찰은 1948년부터 지문감식으로 신원확인 등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간 지문 채취기법과 감정기법을 지속 발전 시켜 ‘10년에 지문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받아 법정 증명력과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하였고, 살인·성폭력·강도 등 중요 미제사건 4,285건 재검색을 실시하여 총 604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미제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현장 지문 재검색 실시하여 사건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며, DNA분석, 영상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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