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9.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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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오늘(8일)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권미혁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3,938건에 이르고, 의약외품도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미혁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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