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용호 의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카톡금지법’보완사항 점검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 방안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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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오는 1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이용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 및 이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최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2,402명 중 86.1%가 퇴근 후나 주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봤고, 27.5%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 시간은 주 11.3시간에 달했다.

 

정부 및 지자체, 일부 사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자리 잡은 전반적 사회‧조직문화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호 의원이 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카톡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WLB 연구소 소장과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오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팀장,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 팀장, 최효락 LGU+ 인사지원팀 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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