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남양주 일대 달성서씨 종중묘 이장 내년에 재협의키로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9.13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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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진접선 철도공사로 인해 발생한 남양주시 일대 달성서씨 종중묘 이장 문제가 관계 기관이 대안을 마련해 내년에 재협의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철도시설로 인한 종중묘지 이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진접선 철도공사의 일환으로 ‘진접 2공구 터널 갱구부 방재지역 및 진입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성서씨 분묘 14기를 이장할 것을 요구해 민원인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민원인인 서모 씨 등은 도로가 분묘를 우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장의 부당함을 주장해왔으나 공단이 지리적 특성과 기술적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5월 공단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남양주시 진접선 제1공구 현장상황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청, 금호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금호건설은 민원인이 제안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횡단방안 등 다양한 최적안을 검토․도출한 후 내년 초 이장 문제에 대해 민원인과 재협의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공단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달성서씨 종중의 숙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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