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과 법제 교류 강화
법제처, 몽골과 법제 교류 강화
몽골 법무내무부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약속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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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외숙 처장은 9월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한다.

 

이는 몽골측이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갖고 그 구축 경험을 전수받으려고 요청한 것이 배경이다.

 

워크플랜이 체결되면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됨은 물론, 우리 측은 몽골 법령을 상시 제공받아 현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4일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에르데불강(J. Erdenebulgan) 법과대학장을 면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법제처가 금년 개도국 ‘입법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몽골 국립대의 수요에 따라 추진 중인 몽골 조세법제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력이 한국 제도와 몽골의 현실을 적절히 결합한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경우 몽골의 조세법 개혁에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 방문에 앞서 김 처장은 “몽골 정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이 한국의 법제도와 시스템을 몽골에 전파하고, 또 몽골법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의 발전을 상호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2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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