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쫒기 위한 연막소독 등으로 올해(10월말 현재) 들어 119종합상황실로 들어온 신고가 1,337건에 달해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한 건의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장소 주변의 3개 119안전센터가 동시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소방차량 8대에 26명의 소방관이 동원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낭비된 소방력이 무려 소방공무원 35,000여 명에 소방차량이 10,700여 대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오인하는 행위를 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한 경우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불 피움 행위를 하기에 앞서 119나 인근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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