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화장품 병행수입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2008. 12. 8일자로 개정·공포하고, 2009. 1. 1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진정상품과 동일한 해외 화장품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수입화장품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 구매의 다양성 및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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