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진선 기자] 충청북도는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연·학연 등으로 자체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되며 도·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하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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