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유성기업 노동자 사건 대법원 6건 계류, 신속 관대하게 처리해야”
박지원 전 대표“유성기업 노동자 사건 대법원 6건 계류, 신속 관대하게 처리해야”
“조작된 증거로 재판한 SAT 문제 유출 재판도 반드시 해결해야”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0.1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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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실 그 표현은 낮 12시 2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최순실 사건 등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간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받은 문자에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 보고 및 대응 매뉴얼 지침을 조작했다는 발표가 오늘 있을 것’이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지만 결국 결정은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전에 검찰의 요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박근혜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오면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3, 4년 전부터 법사위에서 매번 질의를 하면 법원은 ‘늘 알겠다,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항상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다”며 “첫째,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소멸시효 문제, 민주화운동 적용 대상 문제로 국가에서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박동훈 간첩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참으로 잘한 일로 어쩌면 이러한 일이 최고의 사법개혁”이라며 “그러나 국가와 법원의 잘못으로 사형당하고, 수십년을 감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회수해가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두 번째는 유성기업 노동자 사건 관련 문제로 지금 대법원에 이분들과 관련된 사건이 아직도 6건이나 계류되어 있는데, 왜 이분들에게 대법원 등 우리사회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느냐”며 “이번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또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세 번째는 법원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잘못된 재판을 한 SAT 문제 유출 사건 재판”이라며 “수없이 지적한 문제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도 법원행정처에서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기수 및 서열 파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가 역대 청문회 중 가장 도덕적이었고, 대통령께서도 협치의 협조 요청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에 표결에 자유투표를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출범을 적극 지지했다”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까지 반드시 해결 방안 및 의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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